중점단속 대상은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유통관리업체의 금품수수·강요·이권개입과 임대업자의 입점 점포에 대한 업무방해·임대사기·관리 및 시설비 횡령, 단기·파견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등 금품수수·임금착취·폭행 등이다. 이밖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와 블랙컨슈머, 중소형 마트 납품사기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상위사업자나 임대업자, 고용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나 고용 관계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금품·향응요구, 업무관련성 등 양형 가중요소까지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사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