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통업체·임대업자 '갑질횡포' 경찰 특별단속

유통관리업체 금품수수·강요·이권개입, 임대업자의 업무방해·관리 및 시설비 횡령 행위 등

미스터피자, BBQ, 총각네 야채가게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경찰이 ’갑질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을 상대로 한 유통관리업체의 금품수수·강요·이권개입과 임대업자의 입점 점포에 대한 업무방해·임대사기·관리 및 시설비 횡령, 단기·파견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명목 등 금품수수·임금착취·폭행 등이다. 이밖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와 블랙컨슈머, 중소형 마트 납품사기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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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상위사업자나 임대업자, 고용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계속적인 거래나 고용 관계로 인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금품·향응요구, 업무관련성 등 양형 가중요소까지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가명조사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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