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31일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으로 결정했다.
빅뱅 탑의 부적합 판정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끝내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큰 그림 오졌네” “어떻게 해서든 공익이네” “죄짓고 의경 박탈됐으면 최전방으로 보내야지 공익근무로 바뀌는 건 뭐야”
한편, 빅뱅의 탑은 올해 2월 9일 입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입건됐다.
또한, 최씨는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내려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