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감정평가사협회장직 외부 인사에 개방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앞으로 감정평가사가 아니라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협회장 임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최근 회원 투표를 통해 감평사가 아니더라도 협회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현 국기호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2월 새 협회장을 선출할 때는 외부 인사도 협회장직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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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가 3,800명의 감평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것은 감평업계의 위상을 높이고 업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종웅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대표는 “감평사들만으로는 대외적인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힘 있는 외부 인사가 오면 감평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형 감평법인 감평사도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협회장으로 추대되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고 대형사나 중소형사에 좌우되지 않는 정책을 펼 수 있어 균형 있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감정평가사협회는 협회장 임기도 2년에서 3년에서 늘리기로 했다. 그간은 협회장 임기가 너무 짧아 정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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