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탄2지구 부실시공에 하자보수 211건 속출…경기도, 부영주택 손본다

위법땐 영업정지·벌점 등 검토

도내 단지 10곳 특별점검도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 부영아파트를 부실시공한 부영주택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달 31일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며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화성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첫발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사용검사가 승인된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18개동 1,316가구)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5월 3차례 실시 된 경기도의 품질검수에서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왔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현장을 방문해 폭우로 발생한 배수 불량,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을 확인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우선 부영아파트 시공사 부영주택과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영주택의 등록소재지는 서울시라 부영아파트 인허가기관인 화성시는 부실시공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영주택이 현재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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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1,000 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사 기간은 32.1개월인데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는 평균 24개월여에 불과했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함께 실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사의 성실 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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