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한 수사 의심되는 경찰은 수사에서 제외한다

경찰개혁위원회,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권고

공정성 높이기 위해 수사 담당 경찰관 자격 강화

판사 배정 때 적용되는 제도를 수사에도 적용키로

'촛불집회 백서'도 발간해 집회시위 대응 교본으로

박경서(가운데) 경찰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혁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박경서(가운데) 경찰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개혁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법원에서 재판을 맡을 판사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회(경개위)는 31일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준하는 제도를 경찰 수사관 배정에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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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위에 따르면 ‘제척’은 수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의자와 친인척 관계 등이어서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때 경찰 지휘부가 해당 경찰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회피’는 이 같은 문제로 경찰관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기피’는 피의자나 범죄 피해자가 불공정한 수사를 우려해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다. 경개위 관계자는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혈연·지연·학연 등이 크게 작용하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경찰관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경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오는 10월까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할 상황인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확대 보장하자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판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범죄수사규칙에 포함시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시스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개위는 수사관 실명제 도입도 권고했다. 수사 서류에 수사 관여자 전원의 실명을 기재해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찰 내외부의 수사청탁, 상급자 등의 압력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수사직무방해죄(가칭)’ 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수사권에 변화가 생길 경우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개위의 입장이다.

한편 경개위 인권보호 분과는 ‘촛불집회 백서’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 과정을 담아 향후 집회시위 대응 교본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경개위는 경찰 집회시위 대응 전반의 개선 방안을 담은 권고안도 조만간 마련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형성된 경찰의 유연한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8월 내로 경찰청 내 백서발간 TF를 구성하고 1년 내 백서를 발간해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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