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모리토모 학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31일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과 그의 아내를 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특수부는 지난 27일 한 차례 가고이케 전 이사장 부부를 임의소환 형식으로 조사한 후 이날 오후 신병을 확보했다. 그간 검찰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 부부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부정수급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재단 산하 츠카모토 유치원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전임 교직원의 수나 재원 중인 장애아동의 수를 허위로 보고해 6,200만엔 가량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건설과 관련해 금액이 다른 복수의 계약서를 작성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실제 공사 대금보다 5,600만엔을 더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모리토모학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의 관계 등으로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이 사학법인은 아키에 여사가 명예교장을 맡은 모리토모 학원의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의 부지를 감정평가액의 14% 수준의 헐값으로 국유지를 매입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부가 친분이 있는 사학재단을 위해 직접 영향을 미쳤거나 공무원들의 ‘손타쿠(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헤아려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와 관련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지만,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의혹 제기자인 가고이케 전 이사장만 체포하고 아베 총리를 둘러싼 스캔들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검찰에서 어떤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소 잠잠해져 있던 모리토모 스캔들은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