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작된 제보에 나오는 제보자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역시 제보조작과 부실검증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가 공개되기 하루 전날인 5월4일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하고 김 전 수석부단장 등에게 해당 제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론된 분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했다”며 “이 의원과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가 자료 검증과 기자회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