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 두 배로 인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인사혁신처는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이 월 봉급액의 40%가 1년 동안 지급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직 첫 3개월은 월 봉급액의 80%가 지급될 예정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42.1%)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휴직수당 증액’을 꼽은 사람이 32.1%를 차지했다.
한편,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