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슈퍼증세 소나기 피하자"..절세전략 다시짜는 부자들

금융종합과세 기준하향에

비과세 상품 찾기 등 비상

"해외자산 비중 더 늘릴수 없나" PB에 문의 쇄도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자증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자산 7억원 이상 초고액자산가들은 마지막 남은 비과세 상품을 찾는 등 절세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지 않기로 했지만 내년 이후 기준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재테크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정부가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도 사회적 논의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고액자산가들의 체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이 7억원만 있어도 (금융소득이) 1,050만원가량 발생한다”면서 “슈퍼리치 정도는 아니었던 고소득자들이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인하될 경우 종합소득 과세체계로 편입되는 사람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증세가 예고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절세로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마지막 남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는 이 같은 상품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연금저축계좌, 장기저축성보험 등 절세상품 5종 세트를 추천하고 있다.



또 해외주식 차익이 아직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해외주식에도 자산가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특히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주식 직접투자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늘고 있다. 해외주식의 경우 1년 수익금을 합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양도소득세 자체는 누진제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절세를 위해 해외자산 비중을 높이는 자산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주식형펀드나 위험부담은 있지만 브라질 국채 같은 해외자산이 PB센터에서 추천하는 비과세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도입된 해외주식형펀드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 판매 규모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면 펀드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붙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PB는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자산을 8대2나 7대3 정도로 운영했는데 이를 더 높일 수 없느냐는 문의가 많다”면서 “국내 증세를 대비해 해외 쪽으로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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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절세상품’이 아닌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관심을 돌리는 자산가들도 적지 않다. 최소가입 금액 5억원 이상으로 초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이런 이유에서 인기다. 우리은행이 증권사와 손잡고 최근 PB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미술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임에도 350억원어치가 조기 완판됐다. 증권사 신탁상품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유언대용신탁으로 10억원을 매년 1억원씩 10년에 걸쳐 물려주면 총 증여세가 2억9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미래에 증여할 현금을 현재 시점에서 3% 할인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400만원을 아끼게 된다. 이 때문에 신영증권이 유언대용신탁 가입 최저한도액을 5,000만원까지 낮추는 등 업계의 자산가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

/김보리·유주희·김기혁기자 boris@sedaily.com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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