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에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된다.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때 요구했던 실적제한 규정도 사라져 우수 창업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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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은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해 입찰 참여기업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특수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계약이나 특수기술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 규정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