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강남4구·세종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지정”...전방위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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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주택시장 불법행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강남4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두 가지 규제를 받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등의 제약을 받도록 하는 규제다. 투기지역 역시 집값 혹은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하며 중도금 대출 비율도 축소된다.

김 의장은 또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적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도세, 정비사업 규제 정비,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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