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검사·실무관 성희롱한 부장검사 '면직' 확정

법무부, 검사 6명 징계 공고

사건 알선·향응 수수한 검사 정직 6월

여성 검사와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현직 검사가 면직됐다.

법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서울서부지검 소속 강모 부장검사에게 7월27일자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외 5명에 대한 징계 확정 내용도 함께 공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경 같은 청에 근무 중인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6월에는 여검사에게 역시 사적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는 사건 알선과 브로커 향응 수수 등으로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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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2014년 6월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또 같은 해 6월~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확정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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