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관보를 통해 서울서부지검 소속 강모 부장검사에게 7월27일자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 외 5명에 대한 징계 확정 내용도 함께 공고했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경 같은 청에 근무 중인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따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5월~6월에는 여검사에게 역시 사적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화와 문자를 보냈다. 강 부장검사는 여검사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서울고검 소속 정모 검사는 사건 알선과 브로커 향응 수수 등으로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의 징계를 받았다.
정 검사는 2014년 6월 사건 관계인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또 같은 해 6월~10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3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고검 김모 검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다. 김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검사 3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징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