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8·2 부동산대책]풍선효과 막아라...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전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금지

앞으로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전체 물량 중 20%는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인터넷 청약 도입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2일 내놨다. 이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오피스텔 등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오피스텔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할 수 없고, 전체 중 20%는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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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정 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게 될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 광고를 낼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규정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안을 구체화한 뒤 올 하반기 ‘건축물 분양에 관란 법률’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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