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투기 강경대응 나선 정부…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경찰과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불법행위나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가능하다.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동안 부동산 업소 등을 상대로 단속할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경우가 발생해도 조사 진행을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은 올해 말 선정될 예정인 110곳의 사업지에 포함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서울 등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지에서 제외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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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투기방지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몰린다고 판단되면 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할 계획이다.

불법전매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권 불법으로 매도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벌금 액수가 3,000만원 이하이지만 이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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