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해 5년간 24조 더 거둔다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 5년간 24조를 더 거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8년 9,223억원 증가하고 2019년 5조1,662억원 급증한다. 2020년에는 4,556억원, 2021년에는 2,892억원 감소한 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1,21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평균하면 연간 5조4,65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세수효과가 2019년에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이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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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2조1,938억원, 법인세는 2조5,5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간 36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 연 2조5,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329억원, 2021년 5조3,437억원, 2022년 5조4,651억원 등 총 23조4,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5년간 23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즉 이번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가량의 세수입을 추가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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