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 대기업·고소득자 증세해 5년간 24조 더 거둔다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해 5년간 24조를 더 거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전년 대비)는 2018년 9,223억원 증가하고 2019년 5조1,662억원 급증한다. 2020년에는 4,556억원, 2021년에는 2,892억원 감소한 뒤 2022년 이후에는 다시 1,214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평균하면 연간 5조4,651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세수효과가 2019년에 급증하는 것은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이듬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2조1,938억원, 법인세는 2조5,5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연간 369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1,400억원) 등 연 2조5,7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329억원, 2021년 5조3,437억원, 2022년 5조4,651억원 등 총 23조4,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5년간 23조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즉 이번 세법개정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24조원 가량의 세수입을 추가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