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에도 누진세율이 도입된다. 양도소득 중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 20%를 적용하지만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의 구간을 두 개로 나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근로·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에는 최고 40%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됐지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주식을 팔아 10억원(과세 표준 기준)을 벌어들인 대주주는 3억원 이하분에 대해서 6,000만원(세율 20%), 3억원을 초과하는 7억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1억7,500만원(세율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세법 기준으로 2억원인 세 부담이 2억3,5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세원을 넓히기 위해 대주주 기준도 확대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대주주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원 이상인 주주, 코스닥은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인 주주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모두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오는 2018년 4월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4월부터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더 낮추는 내용이 추가됐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