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대학생에게 알몸 영상을 받아내 돈을 달라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오늘 3일 강남경찰서는 대학생(18·여)에게 넘겨받은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200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공익근무요원 A(23) 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생에게 “스폰서가 돼주겠다”고 하며 두 차례 만났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A 씨의 요구대로 자신의 알몸 영상을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스폰서가 되어주기는커녕 해당 영상을 무차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한편,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알렸다.
이어 경찰은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송치 후에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