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가 조세 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 해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론스타US’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돼 면세 대상인 만큼 이미 징수된 1,77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여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2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에 과세당국은 LSF-KEB홀딩스에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 측은 LSF-KEB홀딩스가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인 만큼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