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양도세 1,772억 돌려받는다

대법 "외환銀 양도차익 귀속분 한·미 조세조약 적용 면세대상"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양도차익에 부과된 1,770억원대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가 조세 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 해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자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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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US’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돼 면세 대상인 만큼 이미 징수된 1,772억원을 론스타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여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2년 2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에 과세당국은 LSF-KEB홀딩스에 양도소득세 10%를 원천징수했다. 론스타 측은 LSF-KEB홀딩스가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인 만큼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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