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통사 휴대전화 판매 금지…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9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표할 예정

유통업계는 거센 반발

국회에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국회에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한다./연합뉴스


국회에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추진한다. 판매점 등 유통업계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9월 중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다음 달 초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통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또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뒤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공급업자는 정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 지원금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은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에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기사



김 의원은 “이통사가 서비스와 단말기를 같이 판매하면서 이통사 보조금 중심의 경쟁이 일어나 시장 과열, 이용자 차별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이통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통해 판매량 조정이 가능해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없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완전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던 마케팅비가 줄면서 연간 2조원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이 생긴다“며 ”유통구조가 다양해져 알뜰폰 경쟁력이 상승하고, 통신시장의 요금 경쟁이 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의 단말 판매 장려금이 줄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중소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1일 성명서에서 25% 요금할인을 지지하며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말기 지급제를 주장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