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지역 등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은행 창구에는 대출을 앞당길 수 있느냐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 적용되는 서울 강남 4구와 용산구·마포구 등의 시중은행에서는 아파트 매매를 예정해놓았거나 잔금 납입일을 앞두고 추가로 대출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폭증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직원은 “6·19부동산대책 직후처럼 잔금대출을 앞당겨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며 “아직 집을 장만하지 않은 실수요자 고객들의 경우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느냐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인근 은행에서는 잔금대출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들의 세부적인 대출 상황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사람이 집을 새로 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며칠 동안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적용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문의에는 시중은행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응대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매뉴얼을 지점에 내려보내는 한편 고객의 대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본점과 지점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은행들은 강화된 대출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대환대출이나 만기 연장 시 LTV·DT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창구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LTV·DTI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를 받은 은행과 협의해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규제 시행 전 애초에 적용받았던 LTV·DTI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정부와 은행연합회가 2015년 12월에 발표한 주담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재약정·대환은 신규대출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적용된 LTV·DTI가 변하지 않게 된다.
타행에서 대환대출을 하려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를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갚을 경우 이는 신규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주담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대환·채무인수도 신규대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대출인 만큼 새롭게 강화되는 LTV·DTI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건수는 2건이 아닌 1건으로 계산돼 추가 주담대에 따른 LTV·DTI 10% 포인트 강화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청산하는 동시에 생기는 대출이므로 사실상 하나의 담보를 이용한 하나의 대출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합동대응반을 통해 대책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