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6,470원) 대비 16.4%(1,060원) 인상한 금액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고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사업장은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 일급으로 환산 시 8시간 기준 6만240원,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