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 및 배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앞서 5·18기념재단 및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5월 단체는 5·18 왜곡이 회고록 1권에만 33곳 이상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한편 5월 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