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유령수술’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환자에 8,000만원 배상”

자신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환자가 마취된 사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원과 지연이자 1,417만원을 더해 총 8,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환자 33명을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마취되면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9월 유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하악골 비대칭, 뼈 부정 유합 등의 증상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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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한 것을 알고 A씨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원, 치료비 1,833만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를 한 유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5,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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