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4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7,377만원과 지연이자 1,417만원을 더해 총 8,7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환자 33명을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하도록 해 1억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마취되면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는 점을 악용해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급여가 낮은 치과나 이비인후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용 절감 목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9월 유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안면 윤곽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하악골 비대칭, 뼈 부정 유합 등의 증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상담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한 것을 알고 A씨는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술비 780만원, 치료비 1,833만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를 한 유씨 부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해 5,000만원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