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교원·공무원 정치활동' 9월 국회서 쟁점 예고

與, 정당가입 허용 법안 발의

野 "공무원 장악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노조가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없앴다.

관련기사



이 밖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보수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려는 여당의 의도다. 교육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윤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