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 총리 “용가리 과자 사고 살인행위”

경위파악 후 대책보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살인행위”라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일일간부회의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어린이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하고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용기 등에 주의의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조치가 완료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이번 일이 미비로 벌어진 일인지, 시행과정 상에 발생한 문제인지 신속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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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초등학생 A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의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 사 먹다가 용기에 남은 마지막 과자를 털어 넣은 뒤 쓰러졌다. A군은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봉합 수술을 받았다.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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