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013360)은 삼산부영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약이 해지됐다고 4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488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7.07%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계약해지의 주요 사유로 “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조합 설립인가 취소처분 통보로 발주처 해체”라고 설명했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