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 고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키로 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 논의 절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해당 공관의 다른 외교관이 파면된 바 있다.
소속 외교관에 이어 현직 대사까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되면서 외교부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잇단 성비위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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