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文정부, 다주택자 돈줄 말리기 전면전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규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은행도 "투기지역 아파트 사려면 기존 집 팔아야"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계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관계자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8·2 대책에서 지정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의 코드에 맞춰 시중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미 주택을 산 고객이 투기지역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사려면 기존 주택은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 규정변경 예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은 70%에서 60%로 10%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대출 가능액 줄인 것이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지역은 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등 경기 6개시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7개구다.


시중은행도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 조이기에 동참한 상태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특약)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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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고객이 추가로 서울이나 과천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 셈이다.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딸린 아파트를 사들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채무인수)도 2년 이내에 주택을 1건으로 줄이도록(1채 매각) 하는 조건이 있어야 담보대출을 승인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중순 8·2 대책에 따라 새 규정을 내놓기 전에 임시로 적용하는 것이다.

세부 조건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기는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것은 차이가 있지만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주택 매도를 조건으로 걸어 다주택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는 셈이다.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만 제외했을 뿐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응한다.

이들 은행은 투기지역(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연장을 요구할 경우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하는 조건을 붙여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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