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私益 추구한 적 없다" 이재용 눈물의 호소

특검, 뇌물공여 혐의 징역 12년 구형…이례적 중형

이재용 "모두가 제 탓" 선대회장 언급하다 울먹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을 꾹 다문 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눈물을 보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 기소된 후 160일이 지난 7일의 마지막 결심공판에서다. 이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녹색 공책을 펼친 뒤 준비한 최후진술을 읽어내려갔다. “창업자이신 저희 선대 회장님, 그리고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주신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의 대목에서는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5분 내내 울먹였고 때로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물을 마셨다.


이 부회장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이게 다 제 탓”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의적 책임을 피력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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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2시30분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이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근절을 이유로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삼성 총수로서는 첫 실형이 된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의 유무죄 여부는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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