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국제 경쟁당국 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우수등급 받아

EU, 일본 경쟁당국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1조300억원 과장금 부과한 퀄컴 칩셋 특허 사건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 경쟁당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으며 미국·독일·프랑스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2017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인 GCR이 38개 세계 경쟁 당국의 지난해 실적과 성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엘리트(별 5개)’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독일·프랑스의 경쟁당국 역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경쟁당국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베리굿(별4.5)’ 등급을 받았다.


GCR은 한국 공정위를 아시아 지역의 최우수 경쟁당국이자 세계 최고 경쟁당국 중 하나로 칭하며, 퀄컴의 특허 남용행위 제재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카르텔 조사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역량 강화 등을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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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퀄컴의 칩셋 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난해 가장 눈에 띄는 실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정위가 골판지 가격담합 등 43건의 카르텔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네번째로 높은 수준인 약 7,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기업결합 심사 분야에서는 베링거-사노피간 동물의약품 관련 기업결합에서 한층 향상된 심사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공정위는 GCR 평가에서 2013년 별 3.5개, 2014년 4개, 2015년 4.5개를 받으며 꾸준히 높은 등급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별 5개를 받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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