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환경(043910)은 8일 이사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관리 대행업, 토사석 채취 및 인공토양 제조 및 판매업, 조경수 생산 및 유통업 등 정관 일부를 변경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