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특별공급 청약 문 넓어지는 신혼부부

다자녀·생애 최초 등에 미계약 미분양분 우선권

앞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특공 청약 시 부적격자나 청약 취소로 발생하는 미분양분에 대해 특공 신청자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주택의 경우 60%가 특공 물량으로 배정되며 민영주택은 30%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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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은 청약 후 자격 요건이 맞지 않은 부적격자로 밝혀지거나 동호수나 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토부는 이런 이유로 발생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 특공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공 자격요건 검증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특공 청약은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자격 요건을 점검하고 청약을 받는데 사후 확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공 청약 시 청약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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