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최대 3조원대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원고 명단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이달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도 준비했지만 원고들의 이름이 이유 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아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표시가 정정된 경우 호적 개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시켜달라”고 원고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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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7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정된 원고 명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입력한 엑셀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도 이날 검토하기로 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측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을 합쳐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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