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공공기관 20곳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홍보동영상과 이미지 1,261건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결과 12개 기관의 17개 홍보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책 중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 홍보물에 대한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가 드러난 홍보물 중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A 기관은 ‘산재예방요율제’를 안내하는 홍보물에서 건설업·제조업 등의 직종 종사자는 남성으로, 서비스업 직종 종사자는 여성으로 묘사했다. 이 기관의 또다른 동영상 홍보물에서는 ‘사장은 남성, 주방 담당은 여성, 배달원은 남성’ 등으로 묘사했다.
B 기관은 물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홍보하면서 여성은 어쩔 줄 몰라하는 소극적 인물로, 남성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인물로 묘사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는 여성이 남성 의존적이라는 편견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C 기관은 여성을 꽃에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 홍보물로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들 기관에 즉각 홍보물의 내용을 개선할 것과 함께 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하고 홍보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