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긴 가수 조영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6,000만여원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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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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