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 기준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타 시군 출신이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입주 대상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1순위 입주 자격이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부여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역세권이나 대학가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올해 공급되는 전체 1,500가구 중 서울(510가구)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60%(900가구) 물량이 나온다. 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 등 9개 대학이 위치한 월곡역·상월곡역 역세권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74가구를 매입해 9월 첫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전세임대는 1,200가구가 추가된 7,300가구, 신혼부부전세임대는 2,000가구가 늘어난 6,000가구가 공급된다. 추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