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맥도날드 ‘수거절차 잘못’ vs 소비자원 ‘문제 없어’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놓고 공방

공개금지가처분 소송 10일 판결

한국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상태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한국맥도날드와 소비자원 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제품을 수거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탓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원 측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은 10일 발표되는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에서 수거한 햄버거 38개의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가처분신청을 하자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이 안전검사 등을 하는 과정서 국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 직원이 제품을 수거한 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따라 바로 멸균상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품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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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포도상구균은 공기,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사람의 손을 비롯한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도 있어, 검사를 담당한 직원이 미생물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맥도날드 매장 외에서도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지적했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원이 주최한 사업자 간담회에서 제품 수거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소비자원이 결과를 공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10일 가처분신청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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