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종합)삼성증권 초대형 IB 진출 ‘빨간불’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주주 적격성’ 문제

금융당국, 삼성증권에 심사 보류 통보, 확정판결 나올 때까지

이르면 9월 첫 등장할 초대형 IB에 삼성증권은 빠질 가능성 매우 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이 감도는 듯 하다./권욱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앞둔 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긴장이 감도는 듯 하다./권욱기자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이들 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삼성증권 측은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심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삼성증권의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내려 이틀 뒤인 지난 9일 금감원에 통보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인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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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판단 규정 중 주주가 재판을 받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는 시점까지 심사는 보류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 보류로 오는 9월로 예정된 첫 초대형 IB 대열에 삼성증권은 일단 빠지게 됐다. 앞서 지난달 삼성증권을 포함해 미래에셋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은 금융위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후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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