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기 업체로부터 보조기 판매금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한 정형외과 의사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리베이트 외에도 술값 대납이나 골프장 부킹을 요구하는가하면 성접대까지 받은 의사도 있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H사 대표 문모(42) 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 1,000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 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 경남의 37개 병원 의사 100명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는 청탁을 한 뒤 환자 수천 명에 대한 소개비 명목 등으로 11억3,700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의료보조기 처방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챙겼다. 일부 의사는 개인병원 개원 시 타사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속칭 ‘랜딩비’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받았다. 특히 학회비 지원금, 간식비 지원, 술값 또는 밥값 대납, 골프장 부킹 등을 요구를 일삼았고 모 대학병원 의사 2명은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 등은 의약품과 달리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노리고 28만원에 거래되는 척추보조기를 40만원 가량에 파는 등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