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테인먼트(181710)와 카카오가 프렌즈팝 IP(캐릭터, 스토리 등 지적재산권)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에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 갈등으로 결국 이용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와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NHN엔터와 카카오 간 프렌즈 IP 라이센스 계약이 만료된다.
양사가 계약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프렌즈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프렌즈팝 서비스는 종료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게임 앱 상에는 전혀 기미를 느낄 수 없다. 공식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공지할 뿐 앱 상에 공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료 결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게임 서비스 변경 전 7일 이상, 종료 전 30일 이상 사전 공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식 커뮤니티, 대표 홈페이지, 게임 앱 등 공지 장소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실제로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제한적이다.
서비스 종료 시 유료 결제한 이용자들의 보상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 있다. 프렌즈팝의 경우 카카오에서 프렌즈IP의 라이센스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비롯됐다. 이 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프렌즈팝은 2015년 8월 출시해 1,200만명 이용자가 내려받은 ‘국민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해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친구들과 게임을 함께 즐기는 방식의 첫 모바일 게임이다.
카카오는 프렌즈IP가 손상되거나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경우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프렌즈팝과 유사한 ‘프렌즈팝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종료가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내려받은 모바일 게임 순위에서 프렌즈팝콘이 2위, 프렌즈팝이 5위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게임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형 게임사들 중에는 아예 약관이 없거나 약관에 이용자 환불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시 고지 방법의 일원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 중 모바일 게임의 표준 약관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프렌즈팝 이슈는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NHN엔터에 퍼블리싱 모델로 전환해 다른 카카오 프렌즈 IP 게임들과 연동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HN엔터 측은 “최근 재계약 협의 과정까지 양사간 퍼블리싱 전환에 대해 언급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