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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징계법' 발의…고위급 군인도 징계 받는다

고위 장성의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심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고위급 군인이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개정안 일명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 됐다.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발의안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는 당사자보다 선임으로 3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서열 3위 이상인 군인의 경우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구조다. 이 같은 규정으로 공관병을 상대로 ‘갑질’을 벌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개정안은 심의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 및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직위해제·보직 해임된 장군은 자동 전역조치 돼 군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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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이를 막고자 장성급 피의자의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했다. 이 경우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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