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길은 오는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 중구 소공로 회현 119 안전센터 앞까지 약 2km 가량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한편, 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