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재건축·재개발 단지 이주비 어쩌나

8·2대책따라 대출 한도 크게줄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돈 상태에 빠져든 가운데,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도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40%로 축소되자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이주비 대출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이주 계획을 짜던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8·2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이주비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구역의 철거가 시작될 때 소유자들이 대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이다. 기존에는 LTV 60%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그 한도가 40%로 줄었다. 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11곳의 투기지역 내 대출은 가구당 한 건으로 돈줄이 묶인 상태다.


특히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번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데 이어 이주비 대출까지 축소되면서 그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곳이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주공 1단지다. 인근 개포 4단지가 이달 말게부터 이주를 시작함에 따라 사전에 시중은행과 대출 협의를 마무리 지은 것과 달리 개포1단지의 경우 이번 대책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1단지 조합은 내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곧바로 시중은행과 본격적인 이주비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조합원들의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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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이주 예정인 ‘방배 경남아파트’, 11월 이주 예정인 ‘청담 삼익아파트’ 등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개발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이달 관리처분인가가 조합의 계획대로 나오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하는 흑석 3구역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면서 비상등이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투기지역으로 묶어 LTV 40%를 적용하면 당장 이주하려던 조합원의 계획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이 이주를 못해 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는 단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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