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6·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다량의 필로폰을 확보한 뒤 수차례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한편 유튜브에 ‘최고급·최상급 판매 중’ 등 게시글을 올려 필로폰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6월 3일 시행되면서 경찰은 마약 광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마약류 광고 및 제조법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에도 서울에서 필로폰 100g을 판매하려던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시가 5억원 상당의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 이어 이달 1일 총책 김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광고·거래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