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2일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확인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날 김천 혁신도시 일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려던 전자파 측정 계획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천 혁신도시는 사드 기지로부터 약 8㎞ 떨어진 곳으로 레이더 빔이 지나는 방향에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과 단체도 이날 “사드 배치 절차의 들러리 격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일방적 사과는 의미 없다”면서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과 만남을 거부했다. 사드와 관련된 지역 갈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국방부와 달리 이번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현장 검증 결과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의 측정값을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측정치는 측정 위치, 배경 요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평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검증을 하고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드 기지의 추가 현장 조사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예정이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주 초 사드 기지 오수처리시설과 유류고 등을 현장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국방부가 협의를 요청하며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현장조사 결과를 전문가와 KEI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평가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 기간은 30일이다. 연장은 10일까지 가능하다. 환경부가 평가서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결정을 내리면 국방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부가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제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맹준호·임지훈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