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에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원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으로 인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에는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에서 한국 변호단 간사로 소송을 이끌었고 2013년에는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도 맡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조 변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됨에 따라 인권단체들이 외부 수혈을 요구하며 불거진 인권위 사무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우선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