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부위원장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민간위원 중 한 명이 간사위원, 복지부 장관이 전부처 간사를 맡는 등 부위원장 자리는 없었다. 복지부는 민간 위원 중 민간간사위원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기 위해 당연직인 정부위원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는 복지부, 기재부 등 14개 부처에서 당연직 정부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부위원을 맡는다. 대신 10명인 민간위원을 1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독립 사무기구를 새롭게 만든다. 지금은 복지부 내 인구정책총괄과에서 3명의 직원이 사무업무를 봤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직속 사무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해 앞으로 5년간의 로드맵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