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08'번 숫자 있으면 살충제 계란? 환불도 가능

계란 생산지 구분 숫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08' 찍혀있으면 경기도산...누리꾼들 "피하자"

대형마트 3사, 규정에 따라 환불 진행 중

‘08’ 숫자가 찍혀있는 경기도산 계란. / 사진=커뮤니티‘08’ 숫자가 찍혀있는 경기도산 계란. / 사진=커뮤니티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15일 전국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소비자들이 “08번 숫자가 찍힌 계란을 버려라”는 식의 계란 확인법을 공유하고 나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인터넷 카페 등에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은 ‘08’이라는 숫자가 찍혀있으니 일단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퍼지고 있다. 정부가 계란 껍데기에 생산지 시·도를 구분해 두 자릿수 숫자를 찍고 있는데, 서울은 ‘01’, 부산은 ‘02’, 경기도는 ‘08’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08이 새겨진 경기도 계란은 버려야 한다”며 해당 글을 공유하고 있다. 집에 이미 사놓은 계란이 해당되는 지 확인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 ‘08’ 숫자가 부여된 계란은 환불이 되는 지 확인하는 문의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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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신선식품에 대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영수증을 첨부하고 개봉하지 않은 정상제품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계란 유통상을 확인해 정확한 유통 경로와 양을 조사하고 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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