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충제 계란 파문 확산 - 소비자대처법은] 오염된 계란, 프라이·삶아도 안돼...닭고기는 무관

내부 오염 ... 되도록 섭취 말아야

육계, 산란계와 사육환경 달라

치킨 등은 괜찮아

이미 산 계란 영수증 지참 땐

대형마트 3사서 환불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양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모든 일상 식품 중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먹거리인 만큼 불안감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독성이 얼마나 강한 것이냐’ ‘미리 사놓은 계란은 먹어도 되느냐’ ‘닭고기는 먹어도 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짐에 따라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소비자 대처법을 알아본다.

Q.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인체에 어떤 해를 미치나.

A.피프로닐이 체내에 들어올 경우 구토·복통·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독성이 몸 안에 쌓이면 해독 작용을 하는 체내기관을 망가뜨린다.

Q.살충제가 계란 껍데기에만 붙는가, 씻어서 먹으면 괜찮나.

A.식약처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닭이 살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부와 몸속에 독성 물질이 축적돼 달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경우다. 이는 달걀 껍데기가 아닌 내부가 오염된 경우이므로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가에서 살충제를 닭장에 직접 살포하면서 계란 껍데기에 묻은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살충제 성분이 겉면에만 소량 묻을 가능성이 높다. 내부까지 살충제 성분이 침투하는 게 아니라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닭고기는 먹어도 되나.


A. 산란계와 육계는 사육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산란계는 오랜 기간 닭장에 가둬 키우기 때문에 진드기 등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살충제를 뿌린다. 반면 육계는 평지에서 사육하고 사육기간도 30~40일 정도로 짧다. 진드기 등이 기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살충제를 뿌릴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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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충제 계란이 얼마나 유통됐나.

A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나온 경기도 남양주의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문제의 계란이 최소 10만개 이상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한 것은 지난 9일이며 14일 오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 농가의 하루 계란 생산량은 2만5,000개 정도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엿새간 계란을 15만개가량 생산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해당 농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창고에 남아 있던 계란은 5만여개였다. 신선식품인 계란의 경우 거의 매일 출하가 이뤄지는 만큼 최소 10만개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Q. 이미 구매한 계란은 먹어도 되나.

A. 식약처는 현재 검출된 살충제 양으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에 따르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기준은 1㎏당 0.02㎎이다. 경기 남양주 양계 농장의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양은 0.0363㎎이다. 코덱스와 국내 비펜트린 사용 기준치는 1㎏당 0.01㎎으로 경기 광주 양계 농장에서 검출된 비펜트린 양은 1㎏당 0.0157㎎이었다.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이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다만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점에서 유아·노인·환자의 경우 주의하는 것이 좋다. 현재로서는 구매한 계란이 ‘살충제 계란’인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으므로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Q. 이미 산 계란은 환불받을 수 있나.

A. 15일부터 당분간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기존에 구매한 계란 값을 환불해주고 있다. 구매시점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마트에 제출하면 된다.

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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