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8일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올려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23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금융공기업 중에서는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성과연봉제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내년 급여부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책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면서 호봉제 기반의 기존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를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고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노조에 불리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